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대출조건, 혜택, 신청방법

by 꿀정보 수집가 2024. 2. 12.
반응형

 

2024 2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일반 청약통장보다 이자율이 인상된 청약통장으로 꾸준히 납입한다면 저축 및 추후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조건, 혜택, 대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 통장은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예금 상품입니다. 주택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청약 통장을 개설하여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내 집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출시되는 청약통장으로 이전에 출시되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가입요건 완화, 이자율 인상, 납입한도 증액 등 단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입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장 40년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대출조건, 혜택,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그동안의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됩니다.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청약통정 가입자는 전환 신청을 따로 해야합니다. 연 소득의 경우 기존 우대형 3,600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로 1,400만 원 더 향상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변경되면서, 부모님의 주택에서 같이 사는 청년들은 가입하지 못했지만 추후에는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무주택자는 본인 소유 주택 및 분양권 미보유자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부금, 1,000만 원 이상 납입을 한 경우, 관련 융자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청년층의 주택보유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청약 당첨 시 주택 분양가의 80%를 대출해주고 있으며, 연 2.2 ~ 3.6%까지 차등 이율이 적용되고, 고정 금리로 최대 40년까지 유지하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투기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이 존재합니다. 나이는 청약 당첨 된 만 20세 ~ 39세 무주택자만 해당됩니다. 소득은 미혼 – 7,000만 원 이하 / 기혼 – 1억 이하만 해당됩니다. 대상 주택은 6 이하, 전용 면적 85m2 이하만 해당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납입금액은 기존의 월 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자율은 연 이자율 기존 4.3%애서 4.5%로 0.2%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중도인출은 청약 당첨 후에도 예금 통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인출을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월 100만 원과 이자율 4.5%로 5년 납입 시 세전 이자 6,862,5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과 대출 이용 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출산 등을 하게 되면 추가로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등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출시일에 맞춰 취급 은행 중 한 곳을 지정하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현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다면 2024년 2월, 새로운 청약통장이 출시되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다면 가입조건에 충족된다면 2월 이후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하던 청약통장의 기간, 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