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준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무엇인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제7조를 근거로 청년 취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의 청년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월 80만 원, 2년간 최대 96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인 월 60만 원씩 12개월을 첫해에 그리고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 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채용하는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이 참여가능합니다.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의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혜택은 안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01.09~2023.12.31입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화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 참여 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