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청년들을 위한 국민취업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2024년에 신청하는 국민취업제도가 무엇인지,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제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제도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또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입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청년은 15세~34세 구직자입니다.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으로는,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합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하고,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이 옵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알림이 옵니다. 이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이후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일경험 등)에 참여하고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에 참여합니다. 이후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를(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확인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취업자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가구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