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24년 3월부터 신청하는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조건
2024년에는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전 연령 가능하며,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며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제외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여야 합니다. 보증(보험)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입니다.
신청제외대상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주택소유자,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인 경우입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청년과 신혼부부는 30만 원 한도 내에 납부 보증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청년 외에는 30만 원 한도 내에 납부 보증료의 90%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 3. 4. ~ 2024.12.31입니다.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보조금24를 클릭하여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방문접수는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개별 문자로 발송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료는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