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시행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4년 폐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지, 왜 폐지가 되었는지, 지원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만 15세 ~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5인 이상 ~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면서 만기 시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입니다. 만 15세 ~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가입은 허용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2024년 1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신청이 중단되었습니다. 2023년 신청하셨던 건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공제 유지가 가능합니다. 폐지된 이유는 국가 예산 부족입니다. 2024년 신규 지원 예산이 0원으로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소기업 구직 청년들을 위한 목돈 희망이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폐지되어 취업준비생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폐지되어 지역 일자리 개선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