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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혜택, 장단점

by 꿀정보 수집가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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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저축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만든 것을 알고 계셨나요? 2024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혜택,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 계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한 저축 상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있습니다. 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며, 꾸준한 납입을 통해 최대 5,000 원의 목돈을 형성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월 초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매년 변경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나이는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하여, 계좌 개설일(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은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과세기간 1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가입일이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과세기간 중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어서 금융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적이 없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먼저 청년도약계좌는 총 12개 은행에서 제공됩니다. 우리, 농협, 기업, 부산, DGB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국민, 신한,신한, 하나가 있습니다. 취급 은행 중 선택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합니다.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검색하고 신청합니다.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기간은 약 2주 소요됩니다.) 이때,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카카오톡 알림이 도착합니다. 절차에 따라 동의를 진행합니다. 가입 여부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계좌개설을 진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5년간 최대 5천만 원 모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중도해지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적금 금액은 매월 1,000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율 납입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총 60개월 (5년)입니다. 적금 관련 이자는 최대 6%로 아래 조건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금리는 3.8%~4.5% (우대금리 별도 적용)입니다.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 적용, 4~5년 차부터는 변동금리 적용됩니다. 3 이후 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장점

현재 시중은행에서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금리는 대체로 3.5% 내외로 낮습니다. 이에 더해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이자는 2% 내외로 감소합니다. 반면에 청년도약계좌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이자 수익에 대한 과세 부담이 없습니다. , 얻게 되는 이자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많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의 기여금을 받을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를 활용하여 자산 형성을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변동되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있어 서민을 위한 정책인 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단점

이 계좌는 5년 동안 만기가 있으며, 중간에 해지 없이 모든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돈이 5년 동안 묶여 있는 점은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금액으로 저축이 가능한 경우 월 70만 원을 최대한 납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중도 해지를 경우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소멸되므로, 결정 전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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