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살며 근로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사업인 희망두배청년통장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희망두배청년통장을이 무엇인지,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일정금액을 매월 납입하면 만기에 2배로 이자를 쳐서 돌려주는 이자율 100%의 상품입니다.
청년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조건
서울시 거주하는 근로자이며, 현재 근로중이거나 공고일 기준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는 만 18세~34세 입니다. 소득은 세전 월 평균 255만원이하만 해당됩니다. 이때 소득산정은 각종 수당, 상여,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세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후 약정기간 중 소득이 증가해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연 1억원 미만 재상은 9억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세대 분리 여부는 무관하며 부양의무자 중 1명이라도 소득 이나 재산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구구성원 모두가 참여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치나 향략,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인 경우, 군 의무 복무자인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중인 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입니다.
청년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기간
2023년 기준 6월 12~23일에 신청모집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 2024년에는 2월 또는 6월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집인원은 작년과 같은 10000명이지만, 자치구별에 제한을 두어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청년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를 하면 됩니다.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청년 희망두배청년통장 필요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 확인 서류, 추가서류로 임대차계약서, 가구특성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