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2024년 3월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목적, 지원내용, 지원자격, 지원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양육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가계 소득에 비해 지출할 내역이 많은 사람들은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목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라면 최대 165만 원을 지원하고, 홑벌이 가구라면 최대 285만 원을 지원하고,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고, 홑벌이 가구라면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고, 맞벌이 가구라면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급여 계좌에 입금됩니다. 신청자가 급여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자가 만약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신청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자격
소득요건이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인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인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작년에는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가구요건도 부합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만 해당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가구원은 부부 또는 단독가구로 구성되어야 하고 가구원은 모두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24세 미만의 장애인 자녀로, 가구의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지원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을 못했다면 정기신청을 하면 되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중 1번만 신청합니다. 3월에 신청하면 6월 말에 지급되고, 9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상반기에는 전년도 소득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하반기에는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3월 반기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9월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5월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5월 정기 신청기간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청방법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10% 감면해서 지원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인터넷이나 서면 또는 ars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가능합니다. 서면은 국세청 지방청이나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은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 접속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가구원 정보, 소득 정보, 부양자녀 정보,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서면 신청은 먼저 국세청 지방청이나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에 가구원 정보, 소득 정보, 부양자녀 정보, 계좌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부양자녀의 장애인증서 또는 학생증,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