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독립할 계획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은 필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도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가격의 최소 30% ~ 최대 80%까지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청년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40% ~ 50% 정도 더 저렴합니다. 비교적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LH 청년매입임대주택도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빌라나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조건이 정해지게 되면, 임대수요 및 가격을 측정하여 매입을 진행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2년 단위로 갱신하여 임대가 계속 가능합니다. 최대 임대기간은 6년입니다. 결혼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재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총 7번의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하는 형태로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능한 매물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청년들은 계약이 가능한 매물을 찾아서 LH지역본부에 연락한 후 승인되면 가능합니다. 승인받은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내사항에 따라서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먼저 지불하면서 계약하면, 집주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계약을 다시 맺습니다. 이후 청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 제외 나머지 잔금을 연 1~2% 낮은 금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월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조건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청년(만 19세 ~ 39세),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어야 합니다. 보통 저소득층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 중 청년을 대상으로 보급되는 물량은 따로 있고, 85m2 이하 규격의 아파트나 빌라가 대상입니다. 또한 세부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이나 자산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은 가구별로 중위소득에 의한 급여의 여부와 전년도 가구원 별 평균 소득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자입니다. 국민 임대 자산기준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자입니다. 행복주택 자산기준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충족이 필요합니다. 세부 조건이 일치할 경우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는 주변 시세의 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순위와 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로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이율은 연 7%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이 부족하다면, 보증금을 낮추는 방식이 좋습니다. 현재 목돈은 있디만 월세 금액이 부족하다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이 좋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은 컴퓨터와 휴대폰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은 LH청약플러스 어플에서 로그인 후 임대주택을 클릭하고 상단 공고명에 원하는 지역을 기재하고 공고 중, 접수 중인 글을 클릭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LH청약플러스 검색 후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유형과 지역을 선택하고 원하는 임대주택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한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서류
필수서류는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신청 자격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으므로 잘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