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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조건, 대상 주택 조건, 한도, 기간, 금리, 절차, 필요 서류

by 꿀정보 수집가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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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 무엇인지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의 조건, 대상 주택 조건, 한도, 금리, 절차, 필요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대출로, 연 소득이 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저렴한 대출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이 정책은 2023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행하고 전세 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조건

1.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체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4.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비이용자

5. 소득 5천만 원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3500만 원) 이하

6. 2024년도 기준 순자산 3.45억 원 이하

7.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는 인원 제한

8. 중소기업 취업자(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공무원 제외)

9. 중소기업 취업자가 아니더라도 청년창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상 주택 조건

주택조건은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고 임대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만 허용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1억 원(전세보증금의 100%)으로,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첫 2년 계약 이후 총 4회 연장을 할 수 있어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연장으로 계약 갱신 시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1.5%입니다. 1회 연장 시 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부터는 0.6% 높은 버팀목 대출 금리로 받습니다.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 유지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하여 적용됩니다. 대출 이자를 계산해보면, 중기청 금리는 1.5%로 한도는 1억원입니다. 2년계약으로 1.5% 적용하면 총 300만원이 발생합니다. 300만원을 24개월로 나누면 월 부담액이 최대 125000원 입니다. 청년들의 주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절차

1. 기금포털이나 은행상담을 통해서 대출 조건에 맞는 전세주택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으로 대출을 신청합니다.

3. 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를 받습니다.

4. 대출 신청 시 가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자산 심사 결과 정보를 송신합니다.

5. 이후 전세계약서 작성 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입금하고(통상 계약금은 10%) 영수증과 계약서 그 외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고 소득심사와 담보물심사를 받습니다.

6. 대출이 승인되면 입주일 또는 잔금일 오전 10시경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에게 대출금액이 송부됩니다.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 잔금일 3개월 이전, 심사 및 대출실행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으므로 최소 1달 이상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취급 은행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필요 서류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이 필요합니다. 대상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을 위해 소득확인 서류(홈택스 소득 금액 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연말 원천징수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주택 관련 확인을 위해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재직 확인을 위해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가 필요하고 청년창업자인 경우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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