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만 진행되었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024년에도 연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조건에 주택청약통장이 신설되었으므로 없으신 분들은 미리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무엇인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 청년월세 지원제도가 한시 지원되었는데 2024년에도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주택 청년들에게 12개월간 월 20만 원, 즉 1년에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혼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시행계획이 발표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대상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재상,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나이는 만 19세~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만 해당됩니다.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재산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그리고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입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의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입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조건으로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인 수혜뿐만 아니라 차후에 주거지 확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제외대상은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인 경우,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인 경우입니다.
지원내용
생에 단 1번,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월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금액만큼만 현금으로 지원되고,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지급기간 내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공통 제출 서류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님 재산확인용 증빙서가 있습니다. 본인신청인 경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대리신청인 경우, 신청자격은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해당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입니다.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하면 됩니다.